시흥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제도 시행

  • 등록 2025.07.23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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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대상, 건물 규모 따라 기술자 등급·점검 주기 차등 적용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시흥시는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제도가 지난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설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9일부터 ▲1만~3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1만㎡ 건축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관리자의 기술 등급도 차등화된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6만㎡는 고급 이상, 1.5만~3만㎡는 중급 이상, 5000~1.5만㎡는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설비관리자 1명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하게 해 현장 실무 여건을 고려했다.

 

나아가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ㆍ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에는 시흥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은 관리주체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강희탁 시흥시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godqhrgkwk07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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