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자율방재단의 체계적인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재단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농작업 환경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감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해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위험성 진단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과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포함돼,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 노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먹거리 관련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먹거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위원 해촉 및 보궐 위촉 규정 신설,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조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이 신설돼,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기반이 법적으로 강화됐다. 또 의원이나 기관·단체 대표가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위촉이 해제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정하는 등 운영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추진 ▲공공기관·기업 대상 ESG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유공자 포상 제도 도입 등으로, ESG 가치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는 5년 단위의 ESG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ESG 도입이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 투명한 조직 운영 등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 의안 검토와 결정 사항 이행 점검을 담당할 ‘실무협의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임기 기준의 명확화 ▲간사 직책 및 구성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새로 신설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실무적 검토와 조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고용노동청 추천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또 기존 협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이 모호하던 점을 개선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대표, 시의회 추천 의원, 고용노동청 관계자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인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희영 의원의 주관으로 진행됐고, 용인시 문화예술과 공무원과 용인문화재단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용인시 거리공연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거리공연이 활성화된 다른 시의 사례 발표로 시작됐다. 김희영 의원은 “거리공연 시 생활권에 따라 아파트 밀집지역은 민원 발생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며, “조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버스킹존을 지정하고, 거리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거리공연가가 직접 버스킹존을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현장에서는 버스킹존 지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소연 용인문화재단 본부장은 “지난 2012년부터 거리공연을 운영해왔으나, 버스킹존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날을 ‘용인시 문화의 날’로 정하고,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및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조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평가지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의 문화 여건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문화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향유 격차 해소와 행사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시설 개방 시간 연장 및 공연·전시·강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문화예술단체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관내 거주자에 한함)까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기존 조례는 보훈 대상자 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일부 감면(50%)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 또한 공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기준이 명확히 정비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사시설 운영 시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는 의무 조항도 신설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익성과 지역 성과가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치매 유병률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치매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 시행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 사업 추진 ▲실태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치매 대응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정례화와 자조모임 지원,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치매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돌보고 예방하는 공동의 과제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조례 제정 이후 용인시는 매년 치매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회의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의 신뢰와 위상을 높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을 비롯해 사무국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자 보호, 윤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렴‧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부패행위 및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공직자 및 시민 신고 제도 운영 ▲청렴책임관(의회사무국장) 지정 및 관련 업무 수행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과 윤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