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로 보다 효과적인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것”

2025.04.15 15:3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