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법인은 안분율에 따라 각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재난피해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대상 기업은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 등으로 법인세(국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적용 대상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라면 분할납부를 활용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 홍보를 기반으로 대상 법인들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