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의회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5일 관련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심의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강진화 안산시 주무관과 이옥희 경기탁틴내일 대표, 조성찬 법무법인 광덕 변호사,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허선영 안산대학교 교수, 박상목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문상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의회는 지난 6월 ‘안산시의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날 위원 위촉도 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안산시의회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책무와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변화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인용 법령을 최신화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 기준에 맞게 정비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집중 관리와 실내 환경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미흡했던 사업 관련 조항들을 재편해 조례안의 전반적인 구성 체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내용이 한층 간결하고 명확해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희귀질환 관련 교육 및 홍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희귀질환자 발굴 및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자 관련 정보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도 담아 환자 인권 보호 강화도 도모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희귀질환 발생자는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며, 상당수 환자와 가족이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 역시 환자 가정의 치료비 부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온 만큼 이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분 의원은 “희귀질환은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이어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심리 정서 상담‧교육‧취업지원‧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내용을 보완했다. 청년의 정의를 기존‘청년기본법’에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고, 시행계획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더 강화했다. 또한 지원의 중복 범위를 “다른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확대했으며,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운동장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운동장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관리계획 수립 ▲체육·환경·보건 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운동장 실태조사 등 포괄적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그간 별도 관리가 미흡했던 운동장의 비산먼지, 중금속 오염 등 유해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장을 개선 및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발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뿐만 아니라 의원 발의·위원회 제안 및 주민조례청구 의안의 경우에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와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안 심사 단계에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안 발의에는 김재국 의원을 비롯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고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필요시 비용추계서 첨부하게 하며,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작성해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시장 제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의원 발의 의안은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토록 규정하는 조항도 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대상 중 ‘초・중・고등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교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옥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원신청 ▲지원 절차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초등학생 지원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여 중・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상임위원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 규정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8월 29일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정수장’을 방문, 정수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도시환경위가 지난 8월 26일부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안산정수장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의 추진 계획과 하절기 수돗물 수질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 한갑수, 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정수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정수 과정에 대한 AR(증강현실)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수돗물 생산 과정을 상세히 확인했다. 의원들은 정수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인 만큼, 운영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휴게동 신축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폭설로 인한 휴게·식당동 붕괴 사고로 철거된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제안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