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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동산불법거래 공익 신고 최대 5억원 포상. 불법은 분명히 처벌”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