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군포시의원, 장애인 고용과 자립 연계한 조례 2건 대표발의… 제281회 임시회 통과

 

태산뉴스 이지율 기자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상호 연계된 정책 구조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는 공공부문 의무고용 비율 강화, 중증 및 여성장애인 우선 고려, 맞춤형 직종 개발, 고용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자리 실태조사, 민간위탁 가산점, 직업재활시설 설치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군포시 및 산하기관이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실적 공표, 교육·홍보, 협조 요청 및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례는 고용과 구매를 연계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과 자립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 고용 이후의 생산 활동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여 지역경제 내 자립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혜승 의원은 “고용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구조적 연계가 필수”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