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9일 인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의 선거운동 금지 △국민운동단체(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불가 등 국민운동단체 관련 주요 제한‧금지사항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선영 인계동장은 “앞으로도 관내 국민운동단체는 물론 그 외 단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여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자 부녀회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