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실시

저출산 대응 및 교통약자 배려, 주차장 규모 확대, 장기주차 예방 등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김포시는 저출산 대응 및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가족배려 주차장 신설,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구역 내 주차장부지 확대 등을 위해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여성우선 주차장과 어르신우선 주차장을 통합하고 영유아 및 고령자를 동반한 운전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새롭게 신설했으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5% 이상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 2자녀 가정이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개정 후에는 2시간 무료 이용 후 50% 감면을 적용하고,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김포시민 한정이었던 주차 요금 전액 면제 혜택을 경기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그리고, 단지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지 확보 기준을 사업부지 면적의 0.6%에서 1%이상 확보하도록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기준을 2배에서 4배로 강화하여 장기주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공영주차장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