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이전고시 전' 가능하게 개선

이전고시 전 발코니 확장 등 신고 가능해져…“입주민들 불편 해소”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안양시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는 공동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전고시, 건축물대장 생성, 부동산 등기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소유권 등기보존 이전에는 시설 보완을 할 수 없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 등이 가능하도록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도면 등 건축물 현황과 소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추후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 대장 생성 시 이를 전산(세움터)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행위허가·신고 절차 개선에 따라 최근 준공 후 이전고시 전 단계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한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시설물 증설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최근 준공된‘안양어반포레자연앤e편한세상’,‘아크로베스티뉴’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개선을 통해 그동안 발코니 확장 등의 공사를 적기에 추진하지 못한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각종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시민들의 이용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