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안양시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37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전년보다 만안구는 2.5%, 동안구는 2.85%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가격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번 이의신청(4.30~5.29) 기간에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의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무료로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만안구 민원봉사과나 동안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