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안성시는 모호한 음식물 쓰레기 분류 기준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2025년 7월 2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갑각류(게, 가재 등) 껍데기 ▲소형 동물(닭, 생선 등)의 뼈 ▲알껍데기 ▲과일 씨·껍질 ▲견과류 껍데기 ▲채소 껍질·줄기·뿌리·씨 등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해졌다. 반면, ▲중대형 동물(소, 돼지 등)의 뼈 ▲패류(조개, 전복 등) 껍데기는 기존처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도록 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던 일부 품목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분리배출 체계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바이오가스 생산을 활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