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의회에서 제기된 ‘일산도시재생사업 지연 책임’은 시가 아니라 LH에 있다

김해련 시의원 “고양시가 과실에 대한 책임”, “LH는 고양시에 최후통첩”은 잘못된 표현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김해련 시의원이 제기한 ‘일산도시재생 200억 손실 위기?’와 관련해 “고양시는 LH의 행복주택 건립계획 취소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산복합커뮤니티 사업 중 시가 담당하는 국도비가 투입된 공공건축물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 예정”이라며 “국도비 등 200억 재정손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복주택 건립 주체인 LH는 2025년 8월경 국토교통부 및 고양시와 사업추진방향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사업성은 행복주택 착수기준에 미달되나, 사업진행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2025년 9월에 이르러서는 LH행복주택 건립비 90억 원 손실보존을 요구하며 미반영 시 행복주택 취소 의사를 표명했다.

 

일산복합커뮤니티와 행복주택은 LH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도시재생 뉴딜공모에 선정된 고양시와 LH의 공동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손실을 이유로 LH의 일방적인 취소의사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로서 향후 일방적인 사업취소에 따른 우리 시의 손해를 논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김해련 시의원은 마치 공사 중단이 고양시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모든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표현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해련 시의원이 민선8기에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양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오해다. 다만, 일산역 일원에 기반시설(도로폭·상하수도 시설)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선8기 이전에 주상복합건물인 어반스카이(공동주택, 552세대, 오피스텔 225세대, 상가 139호)가 입지하게 되는 등 일산역 일원의 혼잡성 고려 및 청년층 복지 확충 차원에서 고양시는 LH에 행복주택 용도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사업성 저하요인 등 다양한 명분하에 수용되지 않았다.

 

둘째, 고양시의 소극적 행정이 아닌 LH와 고양시의 방음벽 기초 지하매설물 확인 책임소재 불분명 및 구조물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법리 검토 상이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다. 따라서 시가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전면보류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체적인 본질을 논하지 않고 한 문맥만을 단정적으로 제시한 사항이다.

 

특히, 사업지연 사유는 철도 방음벽 기초 저촉에 따른 공사중지 및 타절로 LH설계 시 지반조사 및 시설물 기초 협의 단계에서 역T형 옹벽을 L형 옹벽으로 오인하는 설계오류가 주요 요인이다.

 

고양시는 사업지연에 대한 귀책사유 및 일방적 사업철회에 대한 문제는 LH와의 사업 협약 종료 후 논할 사항으로 LH와 협의했고, 위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26년에는 행복주택과 보건소가 제외된 공공건축물 단독시행으로 정상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