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고양특례시는 관내 화물자동차 6천여 대에 유가보조금 72억 원(10월 말 기준)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연료 및 최대적재량 등 제원정보에 따라 지급 한도량에 차이가 있으며, 유류구매카드(유가보조금 지급 전용 카드)로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 후 결제하면 자동으로 정산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유가보조금은 2025년 10월 현재 경유 화물차에 리터당 266.58원, LPG 화물차에 리터당 170.4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진상 주차교통과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 운수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화물 운수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