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세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된다. 각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조 6,412억원 대비 3,654억원 증액된 4조 66억원이며, 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오세철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한 재원이 투입되어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9월 10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5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대강당(3층)에서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과 수원시 기업인, 관내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 광교지점의 개점을 축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통구와 장안구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수원광교지점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경기 침체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광교지점은 오는 8월 1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며, 장안구와 영통구를 관할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과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스포츠 환경에 대응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 운영과 단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 명확화 ▲선수·지도자에 대한 인권 보호 조항 신설 ▲위탁 법인 운영 관련 규정 ▲관람 수입 징수 및 입장권 발행 규정 명시 등이다. 오세철 의원은 “수원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들에게 더 큰 자긍심을 주고,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경기부가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무형유산 전수회관의 운영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전수회관 도로명주소 표기 및 휴관일 조정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사용료 인하 등이다.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화성문화제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4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 수립 ▲포 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자원순환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일상에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쓰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개별조례로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순환경제사회의 정의 및 기본원칙 제시 ▲수원시장의 책무 규정 ▲순환경제사회 집행계획 수립 ▲순환이용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태산뉴스 이동욱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4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채명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제1차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