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 발의, ‘횡단보도·정류소 물고임 방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1일 조례안 제명을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정하고, 조례안 용어 정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통행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고임에 대한 정의와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 물고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 실시 조항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서는 ‘물고임’을 비나 눈이 내린 이후에도 도로포장, 배수시설, 지형적 요인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물이 정체되어 고여있는 상태로 정의 내렸다. 또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으로 시장이 ▲물고임 방지를 위한 우수배제 시설 설치 기준과 ▲물고임으로 인한 보행자의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주변 우수배제 강화 방안 ▲물고임 발생 현황조사 및 현황관리에 관한 사항 ▲물고임에 관한 주민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