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한의약정책, 이제 더 많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 가결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5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