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사문화된 다자녀 지원 조례…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 필요”

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다자녀 교육복지 대책 수립 촉구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수혜금 비중이 높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삭감을 예고한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규 복지모델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