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의원,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책임 강화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변재석 의원, 경기교육 기록물의 경기도 이관 막고 자체 기록물 관리 기반 마련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중요 교육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부터 경기도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청이 자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갖추지 못할 경우, 30년 이상 된 중요 기록물을 경기도로 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기록물 독립성과 관리 주체성 확보를 위해, 조례상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과 소속 기관장의 영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책무 신설 ▲폐지기관에서 발생한 중요 기록물의 보존·이관 절차 규정 등이 담겼으며, 이는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 시 체계적인 기록물 이관과 관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변재석 의원은 “기록물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교육정책의 흐름과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교육청이 스스로 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경기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외부 기관으로 이관되지 않고 교육청 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기록물의 독립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