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의무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당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후관리 미흡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끝으로 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도민의 권리와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