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보다 온전히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영상해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재용 의원은 조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문화행사 참여율은 매우 낮다”며 “이는 단순한 무관심의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조적 제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사회 전반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시설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및 유공자 포상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박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을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조례로,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박재용 의원님과 보건복지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담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했고, 그 후속 조치로 입법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