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폐교를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으로 포함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복합시설 설계 시 지역주민의 수요 및 주변 사회기반시설(SOC) 현황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ㆍ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직원 또는 시설 운영 주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나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근용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상생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