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로교육, 단순한 취․창업 지원을 넘어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시작점 돼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진로교육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진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의 역할 명시 ▲시군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체계화 ▲학교 내 진로활동실 확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실시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중점 질의하고 “지금까지는 취업과 창업 중심의 정책이 강조되어 왔지만, 정작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진로탐색 과정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에서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전공이나 진로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진로교육은 학생 개인의 특성과 흥미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단계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올해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진로교육 전담 인력과 전담 기구의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진로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단순한 취업 준비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진로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학생들은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종합적인 진로지원 체계 정비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