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상인의 날’을 공식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기존 개별 시장 단위의 자율 행사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전통시장 공동체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상징적 계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안에는 ‘상인의 날’ 지정 외에도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전통시장 홍보, 지역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이로써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도민 인식 제고와 상권 회복을 이끄는 정책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유통공간이 아닌, 우리 지역의 삶과 정서가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동체”라며 “그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공공이 함께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인의 날이 단지 하루의 행사가 아닌,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상인과 도민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연결고리이자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