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및 예산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예산담당관 역시 “오는 근로자의 날 장애인교원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단기적 해결 방안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의 교육권과 근로권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등 장애인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