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의정연구센터’ 설치 근거 마련 – 도민 위한 의정서비스 강화

오창준 의원 대표발의 ‘경기연구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연구원 내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의원 한 명당 약 9만 명의 도민을 대표하고 있다”며 “복잡해지는 도정 현안과 도민의 정책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설 연구 기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연구원에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도의회의 입법·정책활동, 의정연수, 조사·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조사처’나 ‘미래연구원’과 유사한 기능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선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오창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실효성 있는 조사와 연구, 교육의 중심축이 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정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의정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