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는 프리랜서를 위해 자체 개발하고 배포한 ‘강사’ 직종 표준계약서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경기 프리웨이(Free:way)’ 서비스를 시작해 공공기관 일감정보 제공, 무료 법률상담, 표준계약서 제공 등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프리랜서 대표 직종이지만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었던 ‘강사’를 대상으로 3종(스포츠 등 신체활동 수반, 기자재·소프트웨어 이용 강사, 고유 콘텐츠 보유 강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플랫폼을 통해 배포했다.
표준계약서는 스포츠 강사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보유 강사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넣는 등 각 특성에 맞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월 현재 플랫폼 내에서 해당 계약서 관련 조회수는 7만 회에 달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표준계약서 등을 활용해 계약을 하고자 하는 프리랜서는 플랫폼내 계약서 사전검토 신청도 가능해 불공정조항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경기 프리웨이’의 주요기능을 소개한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도내 31개 일자리센터 및 프리랜서가 공간활용을 할 수 있는 41개 청년지원센터에 배포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는 프리랜서 오프라인 행사를 열어 도내 프리랜서와 직접 소통하며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산업구조, 노동환경의 변화로 프리랜서 종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법제도에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프리랜서가 불공정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