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의왕시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 및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19일 의회 중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마련된 것으로, 시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실무 교육과 주요 법률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법령 이해를 넘어, 실제 의정활동과 행정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학기 의장은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질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