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WEF)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