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산뉴스 김준수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를 동법과 일치시키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을 기회로 경기도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